국회의장 주재 與野 2+2회동…'국회법 재의' 합의 실패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여야는 29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는 절차를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2+2 회동을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부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야당은 국회법 재의 날짜가 확정될 경우 상임위원회 활동 및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전했고, '재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당론을 세운 여당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법안 처리를 요구해 서로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오는 30일까지 여아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부의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여야가 합의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야 간 합의 노력을 하겠지만 내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정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의장께서 재의 절차 기일을 정확하게 정해주면 정상화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도 "정 의장께서 여야가 오늘 만나 합의가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의견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우리는 당론이 있으니 (합의가 될지)모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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