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후보자 매수 혐의 벌금형…교육감직 복귀

법원, 곽 교육감 건넨 2억원 '대가성' 인정

▲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이 19일 벌금 3000만원을 구형받고 교육감직에 복귀됐다.(사진=연합뉴스)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법정 최고 벌금형인 3000만원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0년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를 결정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준용)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2월-4월 핵심 측근인 강모 교수를 통해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2억원 제공의 불법성과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사실상 측근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데 기여했으며, 결과적으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뤄지는 후보직 매도행위나 사퇴 대가 요구 등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사퇴 합의를 몰랐다. 선의로 돈을 줬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거과정과 그 후에도 금품 요구를 일관되게 거절했고 어려운 처지의 박교수를 보고 도의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곽 교육감은 바로 석방돼 지난해 9월 구속 수감된 이후 정지됐던 교육감직에 당장 이날부터 복귀가 가능해졌다. 곽 교육감은 내일부터 정상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이 형이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교육감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있어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맡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곽 교육감 측에서 2억원을 건네받은 박 교수에게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7억 이상을 요구하는 등 유래없는 거액을 대가로 후보직 매도행위를 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내렸다.

#곽노현교육감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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