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 미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국방·외교
편집부 기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1972년 11월 24일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1972년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의 가치를 인식하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당사국인 1968년 7월 1일 작성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하 "NPT"라 한다)이 전세계적 핵비확산 체제의 초석임을 확인하고, NPT의 보편적인 준수를 증진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희망을 재확인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라 한다)의 목표와, 추가의정서를 포함한 IAEA 안전조치 체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차별 없이 그리고 NPT의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생산 및 이용을 개발할 수 있는 NPT 당사국의 불가양의 권리를 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각 당사자의 주권에 대한 침해 없이 당사자들 간의 기존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양 당사자 모두가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의 이용 및 원자력 산업 발전에 있어서 선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인식을 강조하면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바탕을 둔,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전략적 원자력 동반자 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특히,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핵비확산 및 국제적인 안전조치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민간 원자력의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며, 기후 변화, 비확산, 에너지 안보 및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선진적 수준에 대한 정당한 고려 하에, 선진연료주기 기술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및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상호 이익임을 확인하며,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이용 및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 및 상업 협력과 원자력 교역은 물론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원활히 하기를 희망하고, 이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양자 동맹 관계를 강화하며, 원자력 사고를 예방하고, 원자력 사고나 방사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원자력 활동에서의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핵안보, 원자력 안전조치, 핵테러리즘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 전세계적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당사자들 간 공고한 동반자 관계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안보 및 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공동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하며, 그리고 평화적 원자력 활동은 방사능, 화학적 및 열적 오염으로부터 국제 환경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감안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과 합의의사록의 목적상,
가. "합의의사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이 협정에 부속된, 합의의사록과 양자 고위급 위원회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의미한다.
나. "부산 물질"은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생산 또는 이용 과정에 부수하여 방사선에 노출됨으로써 생성되거나 방사능을 띠게 되는 모든 방사성물질(특수핵분열성물질은 제외한다)을 의미한다.
다 "구성품"은 장비의 구성 부분,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된 그 밖의 품목을 의미한다.
라. "변환"은 우라늄이 하나의 화학적 형태에서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되는 핵연료주기상의 모든 통상적인 작업으로서 연료의 성형가공에 선행하며 농축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마. "장비"는 주로 플루토늄 또는 우라늄 233의 생성을 위하여 설계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제외한 완성품으로서의 모든 원자로, 그리고 아래 명시되었거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된 그 밖의 모든 품목을 의미한다.
1) 원자로 압력용기: 원자로의 노심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거나 마련된 것으로서 1차 냉각재의 운전압력을 견딜 수 있는 완성품 또는 주요 공장제작 부품으로서의 금속 용기
2) 완성품으로서의 "온라인" 원자로 연료 장전 및 인출 장치: 운전 중 작업이 가능한 원자로에 연료를 삽입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마련된 조작 장비
3)완전한 원자로 제어봉 계통: 원자로 안에서 반응 속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마련된 것으로서 제어봉 구동장치를 포함한 완전한 제어봉 집합체
4)완성품으로서의 원자로 1차 냉각재 펌프: 원자로 1차 냉각재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마련된 것으로서 모터를 포함한 펌프
바. "고농축우라늄"은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20퍼센트 이상으로 농축된 우라늄을 의미한다.
사. "정보"는 과학적, 상업적 또는 기술적 자료나 당사자들 또는 적절한 당국의 합의에 의하여 적절히 지정된 모든 형태의 정보로서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거나 교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 "저농축우라늄"은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20퍼센트 미만으로 농축된 우라늄을 의미한다.
자. "감속재 물질"은 원자로에서 고속 중성자를 감속시키고 추가적인 핵분열 가능성을 높이는 용도에 적합한 순도의 중수 또는 흑연,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그렇게 지정된 그 밖의 모든 그러한 물질을 의미한다.
차. "핵물질"은 (1) "원료물질", 즉, 자연 상태의 동위원소 혼합비율을 갖는 우라늄,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감손된 우라늄, 토륨, 금속ㆍ합금ㆍ화합물 또는 정광 형태로서 앞서 언급한 물질 중 어느 하나, 앞서 언급한 물질 중 하나 이상을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농도로 함유하는 그 밖의 모든 물질 및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러한 그 밖의 물질, 그리고 (2) "특수핵분열성물질", 즉, 플루토늄, 우라늄 233, 동위원소 233 또는 235가 농축된 우라늄, 앞서 언급한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모든 물질 및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러한 그 밖의 물질을 의미한다.
카. "평화적 목적"은 연구, 전력 생산, 의료, 농업 및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의 정보, 핵물질, 감속재 물질, 부산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의 이용을 포함하나, 어떠한 핵폭발 장치에서의 이용, 핵폭발 장치의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타. "인"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모든 실체를 의미하나 이 협정의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파. "원자로"는 우라늄, 플루토늄 또는 토륨, 또는 그러한 것들의 조합을 활용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지속되는 핵분열 연쇄 반응이 유지되는 모든 기구를 의미하며,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폭발 장치는 제외한다.
하. "기밀자료"는 (1) 핵무기의 설계, 제조 또는 활용, (2)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생산, 또는 (3) 에너지 생산을 위한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이용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의미하나, 한쪽 당사자가 기밀을 해제하였거나 기밀자료의 범주에서 제외한 해당 당사자의 자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거. "민감 원자력 기술"은 공유 영역에 있지 아니하고, 주로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또는 중수 생산을 위하여 설계되거나 이용되는 모든 시설의 설계, 건설, 제작, 운영 또는 유지에 중요한 모든 정보(장비 또는 장비의 중요한 구성품에 구현된 정보를 포함),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제2조 협력의 범위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규정과 당사자들의 적용가능한 조약, 국내 법령 및 인허가 요건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협력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정보,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의 이전은, 직접적이든 또는 제3국을 통해서이든, 당사자들 사이에서 또는 허가받은 인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간에, 한 당사자의 영역에서 다른 당사자의 영역으로 이전된 정보,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은, 공급 당사자가 수령 당사자에게 의도된 이전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령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의 수령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수령 당사자의 영역 관할권으로 반입될 때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당사자들은 선적에 앞서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며, 그러한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그러한 이전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되는 추가적인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3.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 감속재 물질, 부산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이 항의 목적상 총칭하여 "품목"이라 한다)은 제19조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들의 당국에 의하여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 협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러한 품목이 수령 당사자의 영역, 관할권, 또는 통제 밖으로 재이전됨.
나. 핵물질 또는 감속재 물질의 경우, 그것이 국제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어떠한 원자력 활동에도 더 이상 이용될 수 없게 되었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회수될 수 없게 됨. 또는,
다. 장비, 구성품, 또는 부산 물질의 경우, 그러한 품목이 원자력 목적으로 더 이상 이용될 수 없게 됨.

제3조 원자력 연구ㆍ개발에 관한 협력

1. 당사자들은 다음 분야의 원자력 연구ㆍ개발 및 실증에 있어 그러한 활동이 각 당사자의 원자력 연구ㆍ개발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한, 가능한 최대한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로 약속한다.
가. 방사선 방호의 규제 및 운영 측면을 포함하는 원자력 안전
나.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을 포함하는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다. 처분을 포함하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응용
마.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바. 다자간 사업 등에서의 제어 열핵융합
사. 핵연료의 설계 및 제조
아. 원자로의 개발, 설계, 건설, 운영, 유지 및 이용, 원자로 실험, 해체, 그리고
자.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분야

2. 이 조에 따른 협력은 훈련, 인적 교류, 회의, 실험 목적을 위한 견본, 물질 및 기기의 교환과 공동연구 및 사업에의 균형된 참여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제4조 정보의 이전

1.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관한 정보는 이전될 수 있다. 정보의 이전은 보고서, 자료 은행, 컴퓨터 프로그램, 회의, 방문 및 시설로의 직원 파견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조약 및 국내 법령에 따라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 어떠한 정보의 이전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기밀 자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지 아니한다.

4. 민감 원자력 기술과 플루토늄을 함유하는 핵연료의 제조에 관한 것으로서 공유 영역에 있지 아니하는 기술 또는 정보는 이 협정의 개정에 의하여 규정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될 수 있거나, 당사자들 간의 별도 협정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다.

제5조 산업 및 상업 협력

당사자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당사자들 간 및 각 당사자의 허가받은 인 간의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 그리고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의 교환을 원활히 하기로 약속한다. 그러한 교환은 각 당사자의 허가받은 인 간의 상업적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투자, 합작 사업, 제6조에 따른 교역, 그리고 인허가 약정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원자력 교역

1. 당사자들은 산업계, 전력회사 및 소비자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사자들 간 및 각 당사자의 허가받은 인 간의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의 교역,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제3국과 어느 한쪽 당사자 간의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의 교역을 원활히 한다.

2. 당사자 영역 내의 교역, 산업적 운영 또는 핵물질의 이동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허가 또는 동의와 더불어, 이 협정에 따른 수출 및 수입 인허가와 기술 자료의 이전 및 지원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는 허가는 교역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들은 그들의 적절한 당국을 통하여, 이 조에 따른 교역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고 부당한 비용 없이 조치를 한다.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합치되게 그러한 허가를 신속히 발급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에 합의한다.

제7조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의 이전

1.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적용을 위하여 이전될 수 있다. 이 조의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모든 특수핵분열성물질은 저농축우라늄이어야 한다. 주로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중수 생산, 또는 플루토늄을 함유하는 핵연료 제조를 위하여 설계되거나 이용되는 모든 시설, 그리고 그러한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모든 부품 또는 부품군은, 이 협정의 개정에 의하여 규정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될 수 있거나, 당사자들 간의 별도 협정에 따라 이전될 수 있다.

2. 저농축우라늄은 원자로 및 원자로 실험의 연료로의 이용, 변환 또는 성형가공,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판매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이전될 수 있다.

3. 저농축우라늄 이외의 소량의 특수핵분열성물질은 견본, 표본, 검출기, 표적, 추적자로서의 이용이나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이전될 수 있다.

4. 저농축우라늄과 제3항에서 언급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을 제외한 특수핵분열성물질은 각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 및 인허가 정책을 조건으로, 다음 열거된 모든 목적을 포함하여, 특정한 적용을 위하여 이전될 수 있다. 그러한 목적에는 고속로 장전 또는 고속로 실험에의 이용,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고속로의 운전, 또는 고속로 실험의 수행이 포함된다.

제8조 핵연료 공급

미합중국 정부는 자국의 국내 법령 및 인허가 정책을 조건으로, 저농축우라늄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인허가와 대한민국에서 이용될 핵연료로 가공하기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제3국으로 수출된 핵물질의 가공으로 발생한 저농축우라늄을 대한민국으로 재이전하기 위한 허가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저농축우라늄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다.

제9조 사용후핵연료 관리 협력

미합중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이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조사(照射)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관리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조치를 고려한다. 그러한 관리는 저장, 수송 및 처분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 저장 및 재이전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었거나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또는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핵물질 또는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플루토늄과 우라늄 233(조사된 연료 요소 내에 포함된 것은 제외), 그리고 고농축우라늄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시설에만 저장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 그리고 그러한 모든 핵물질, 감속재 물질 또는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특수핵분열성물질은 수령 당사자에 의하여 허가받은 인에게만 이전될 수 있으며, 그리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수령 당사자의 영역 관할권 밖으로 이전될 수 있다.

3.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조사된 핵물질,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또는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조사된 핵물질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제3국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또는 수령 당사자가 합의하고 저장 또는 처분 방안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당사자들 간 이전인 경우, 당사자들은 적절한 이행 약정을 체결한다.

제11조 농축, 재처리 및 그 밖의 형상 또는 내용 변경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재처리 또는 그 밖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원료물질, 특수핵분열성물질, 감속재 물질, 또는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물질 또는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재처리 또는 그 밖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은,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우라늄,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우라늄은 가. 이 협정의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립될 양자 고위급 위원회를 통하여 양자 간에 수행되는 협의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들의 적용가능한 조약, 국내 법령 및 인허가 요건에 합치되게 농축을 하기 위한 약정에 서면으로 합의하고, 나. 그 농축이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오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농축될 수 있다.

3.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은 원자로 연료의 조사 또는 재조사, 또는 조사되지 아니한 원료물질이나 조사되지 아니한 저농축우라늄에 대한 변환, 재변환, 또는 성형가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물리적 방호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장비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또는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핵물질, 감속재 물질 또는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물리적 방호가 유지된다.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1)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핵안보 권고" 라는 제목의 IAEA 문서 INFCIRC/225/Rev.5 및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되는 그 문서의 모든 후속 개정본에서 발표된 권고와 적어도 동등한 물리적 방호 수준에 따라, 그리고 (2) 1980년 3월 3일의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의 규정 및 양 당사자들에 대하여 발효하는 그 협약의 모든 개정에 따라 조치를 적용한다.

3.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의 영역 내에 있거나 관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수준이 적절하게 달성되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당국과, 이 조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의 허가받지 아니한 이용 또는 취급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 및 회수 작업을 조정할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당국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통보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국외 수송 및 그 밖의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적절한 당국 내의 지정된 연락관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에게 통보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양국에서의 원자력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피하고 양국 원자력 프로그램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신중한 관리 관행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제13조 폭발 또는 군사적 적용 금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과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핵물질, 감속재 물질, 또는 부산 물질은 핵무기 또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 어떠한 핵폭발 장치의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안전조치

1.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대한민국 관할 하의 영역 내에서나, 장소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통제 하에서 수행되는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하여 IAEA 안전조치의 적용을 요구한다. NPT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 협정의 이행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이전된 핵물질 또는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은 1975년 10월 31일 서명되고 1975년 11월 14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IAEA 간의 NPT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이하 "대한민국-IAEA 안전조치 협정"이라 한다)과 2004년 2월 19일 발효된 해당 협정의 추가의정서에 따른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3. 이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에 이전된 핵물질 또는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은 1977년 11월 18일 서명되고, 1980년 12월 9일 발효된 「미합중국과 IAEA 간의 미합중국 내에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이하 "미합중국-IAEA 안전조치 협정"이라 한다)과 2009년 1월 6일 발효된 해당 협정의 추가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

4.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대한민국-IAEA 안전조치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은 이 조 제2항에서 요구되는 대한민국-IAEA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을 IAEA와 체결하거나, 그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들은 이 조 제2항에서 요구되는 대한민국-IAEA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안전조치 약정을 즉시 체결한다.

5. 이 조 제3항에서 언급된 미합중국-IAEA 안전조치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미합중국은 이 조 제3항에서 요구되는 미합중국-IAEA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을 IAEA와 체결하거나, 그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들은 이 조 제3항에서 요구되는 미합중국-IAEA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안전조치 약정을 즉시 체결한다.

6. 각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규정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유지하고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7.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과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의 계량 및 통제 체제를 유지한다. 이 체제를 위한 절차는 IAEA 문서 INFCIRC/153(수정본) 또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되는 그 문서의 모든 개정본에 규정된 것과 상응하여야 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양국에서의 원자력 활동에 대한 방해, 지연 또는 부당한 간섭을 피하고 양국 원자력 프로그램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신중한 관리 관행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제15조 신의 성실 및 이익

이 협정의 규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신의 성실하게 그리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각 당사자의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과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에서 진행 중인 원자력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필요를 정당히 존중하여 이행된다.

제16조 다중 공급국 통제

어느 한 쪽 당사자와 다른 국가 또는 국가군 간의 어떠한 협정이 그러한 다른 국가 또는 국가군에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일부 또는 모든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들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 시, 그러한 모든 권리의 이행이 그러한 다른 국가 또는 국가군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에 합의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의 중지 및 반환권

1. 이 협정의 발효 후 언제든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가. 이 협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을 종료 또는 폐기하거나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더 이상의 협력을 중지하거나 이 협정을 종료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이 중 어느 경우라도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이 조의 목적상 총칭하여 "품목"이라 한다)과 그러한 품목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특수핵분열성물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언제든지 미합중국이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 또는 그러한 품목에 이용되었거나, 그러한 품목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이용하여, 핵폭발 장치를 폭발시키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3. 이 협정의 발효 후 언제든지 대한민국이 핵폭발 장치를 폭발시키는 경우, 미합중국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4.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이 조에 따라 어떠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그러한 품목의 공정한 시장가치로 보상한다.

5.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중지하거나, 이 협정을 종료하거나 또는 그러한 반환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요구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필요성을 감안하면서, 시정 조치를 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그러한 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신중히 고려한다.

제18조 협의 및 환경 보호

1.당사자들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과 원자력 안전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추가적인 협력의 증진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약속한다. 그러한 협의는 다음의 사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가.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과 그러한 물질이 위치하거나 또는 위치하게 될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의 적절성
나. 1) 수출 및 수입 인허가, 2) 이 협정에 따른 기술 자료의 이전 및 지원을 위한 승인, 그리고 3) 당사자들의 영역 내에서의 교역, 산업적 운영 또는 핵물질 이동과 관련된, 제3자에 대한 허가 또는 동의를 위한 신청의 적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 절차의 이행
다. 조사되지 아니한 저농축우라늄, 조사되지 아니한 원료물질, 장비 및 구성품의 재이전을 위하여 당사자들 간에 교환될 장기동의 목록에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의 추가
라. 조사된 핵물질이 이전될 수 있는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의 추가
마.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국내 법령, 정책 및 인허가 요건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바.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다자간 협력 현안

2. 당사자들은 민간 핵연료주기를 포함한 민간 원자력에서의 상호 이익 분야에 대한 당사자들의 전략적 협력과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부 차관과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너지부 부장관(총칭하여 "위원회 의장"이라 한다)이 이끄는 양자 고위급 위원회를 구성한다. 양자 고위급 위원회의 위원회 의장의 지시에 따라, 핵연료 공급 보장, 사용후핵연료 관리, 수출 협력, 핵안보, 그리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평화적 원자력 협력과 관련 있는 다른 어떠한 주제에 관해서든 상호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그룹이 구성된다.

3.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적 환경 영향을 식별하기 위하여 협의하며, 이 협정에 따른 평화적 원자력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 화학적 또는 열적 오염으로부터의 국제 환경 보호, 그리고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 협력한다.

제19조 행정약정

1. 당사자들의 적절한 당국은 이 협정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이 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은 당사자들의 적절한 당국에 의하여 서면으로 변경될 수 있다.

2. 대체성, 비례성 및 동등성의 원칙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에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정은 행정약정에 규정된다.

3. 당사자들은 현재 각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된 대표로 구성된 공동상설위원회를 통하여 정부 대 정부 활동을 조정하고 원활히 하는 현재의 관행을 지속하고자 한다. 공동상설위원회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립될 양자 고위급 위원회에 보고한다. 공동상설위원회 회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제20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이 협정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모든 분쟁은 해당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당사자들에 의하여 즉시 교섭되며, 외교 경로나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되는 그 밖의 모든 평화적인 분쟁 해결 수단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제21조 발효, 유효 기간 및 개정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모든 적용가능한 국내 요건을 완료했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 각서의 교환 중 마지막 각서의 날짜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20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 발효 20년째 되는 해로부터 늦어도 2년 전에 이 협정 연장을 원치 아니함을 서면 통보하여 이 협정이 발효 후 20년째에 종료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후에 추가적으로 5년간 연장된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적어도 1년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협정 발효 17년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당사자들은 각국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이 협정의 효과성에 관하여 협의하고 이 협정의 기간 연장을 추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은 이 협정을 개정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관하여 서로 협의한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이 조 제1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4. 1972년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 종료된다.

5. 1972년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은 이 협정의 발효 후 이 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상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 발효 전에, 1972년 협정이나 대치된 협정(1972년 협정상 "대치된 협정"의 정의와 같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나 그 관할 하에 있는 허가받은 인에게 이전된 장비 또는 장치(1972년 협정상 "장비 또는 장치"의 정의와 같다)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었으나, 1972년 협정이나 대치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나 그 관할 하에 있는 허가받은 인에게 이전된 핵물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것은 아닌 특수핵분열성물질은 오직 이 협정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적용만 받는다.

6. 이 협정의 종료나 만료, 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어떠한 중지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와 제17조 및 이 협정에 부속된 합의의사록은 이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핵물질, 감속재 물질, 부산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이 항의 목적상 총칭하여 "품목"이라 한다)이 관련 당사자의 영역 내에 남아 있거나 장소를 불문하고 그 당사자의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한, 또는 핵물질 또는 감속재 물질의 경우, 그러한 품목이 국제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어떠한 원자력 활동에도 더 이상 이용될 수 없게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회수될 수 없게 되었거나, 또는 장비, 구성품, 또는 부산 물질의 경우, 그러한 품목이 원자력 목적으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시점까지 계속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6월15일 워싱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합의의사록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협상 중, 다음의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이루어졌다.

1. 협정의 적용범위

협정 제1조하호 "기밀자료"의 정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일반적인 민간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 특수핵분열성물질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모든 정보는 기밀이 해제되었거나 "기밀자료"의 범주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해한다.

협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명시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었으나, 협정에 따라 이전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것은 아닌 특수핵분열성물질에 대하여, 실제로 그러한 권리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생산에 이용된 이전된 물질이 그렇게 이용된 물질의 전체 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그 생산된 특수핵분열성 물질에 적용되며, 이러한 특수핵분열성물질로부터 생산되는 특수핵분열성물질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협정 제21조제5항의 목적상, 당사자들은 1972년 협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을 포함하는 초기 재고목록을 상호 합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당사자들은 재고목록을 매년 갱신하고 교환한다.

협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협정의 해당 규정이 두 국가에서의 원자력 활동에 대한 방해, 지연 또는 부당한 간섭을 피하고 양국 원자력 프로그램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신중한 관리 관행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협정의 규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허가받은 인의 상업적 또는 산업적 우위를 추구하거나 상업적 또는 산업적 이익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증진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안전조치

협정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언급된 대한민국-IAEA 안전조치 협정 또는 미합중국-IAEA 안전조치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아래 열거된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는 협정 제1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약정 하의 IAEA 안전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권리 행사의 필요성이 충족된다고 양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중지된다.

1.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장비의 설계, 또는 그렇게 이전된 모든 핵물질이나 그러한 핵물질 또는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핵물질 또는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특수핵분열성물질을 이용, 제조, 처리 또는 저장하기 위한 모든 시설의 설계를 적시에 검토할 권리,

2.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과 그렇게 이전된 모든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핵물질에 대한 계량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록 및 관련 보고서의 유지 및 생산을 요구할 권리, 그리고

3. 이 절의 제2항에서 언급된 핵물질의 계량, 이 절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장비 또는 시설의 사찰, 그리고 그러한 핵물질의 계량에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장치의 설치와 독립적인 측정에 필요한 모든 장소 및 자료에 접근권을 갖는,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는 인력을 지정할 권리. 안전조치를 받는 당사자는 이 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인력의 수락을 부당하게 보류하지 아니한다.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인력은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인력과 동행한다. 지정된 인력은 협정 제14조제8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3. 재이전

1. 가. 당사자들은 협정 제10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조사되지 아니한 저농축우라늄, 조사되지 아니한 원료물질, 장비 및 구성품을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로 이 절 제3항을 조건으로 재이전하는 것에 합의한다. 협정 발효 시 당사자들은 협정 제10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조사되지 아니한 저농축우라늄, 조사되지 아니한 원료물질, 장비 및 구성품이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재이전될 수 있는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의 목록을 교환한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그 밖의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를 그 당사자가 제공한 목록에 추가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쪽 당사자와 삭제의 제안에 대하여 협의한 후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보로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를 그 목록에서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도 상업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목록에서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를 삭제하지 아니한다.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로의 재이전은 각 사례별로 고려될 수 있다.

나. 한쪽 당사자가 비이전 당사자와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로의 재이전에 대한 다른 쪽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알리는 경우, 비이전 당사자는 자국의 정책과 법령에 따라 실현가능한 정도까지, 그러한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로 이전하는 당사자 또는 그 허가받은 인에 의한 재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술서의 교환 또는 다른 적절한 외교적 약정을 통하여 필요한 보증을 획득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이 규정은 유럽원자력공동체(유라톰)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당사자들은 협정 제10조 및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조사된 핵물질이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하여 프랑스, 영국, 그리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국가 또는 목적지로 저장 및 재처리를 위하여 이전(이하 그러한 이전은 "재이전"이라 한다)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이 항에 기술된 그러한 모든 재이전은 수령하는 국가, 적용가능한 경우 국가군, 또는 목적지의 정책과 법령에 맞게 이루어진다.

3. 이 절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동의는 다음 조건에 따른다.
가. 당사자는, 비이전 당사자가, 수령 국가 또는 목적지로부터, 또는 제안된 재이전 장소가 유라톰 또는 그 밖의 국가군의 회원인 국가인 경우에는 적용가능한대로 유라톰 또는 그 밖의 국가군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인을 받을 때까지, 이 절에 따른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로의 제안된 재이전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는 재이전될 원료물질, 특수핵분열성물질 또는 장비가, 비이전 당사자(또는 그 당사자를 대표하는 조직)가 협정 당사자이며 비이전 당사자로부터 수령 국가 또는 목적지 또는 유라톰이나 그 밖의 국가군으로의 원자력 수출을 허용하는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의 조건에 따라 적절히, 유라톰 또는 그 밖의 국가군(그 재이전이 유라톰 회원국 또는 그 밖의 국가군의 회원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수령 국가 또는 목적지 안에 보유될 것이라는 확인을 말한다. 수령 국가 또는 목적지, 또는 유라톰이나 그 밖의 국가군의 회원국으로 제안된 재이전의 경우에는 유라톰이나 그 밖의 국가군과 비이전 당사자 간 구성품을 이전할 수 있는 유효한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이 없는 경우, 이전하는 당사자는 비이전 당사자가 수령 국가, 목적지, 또는 유라톰이나 그러한 그 밖의 국가군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을 때까지 구성품의 이전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즉, 이는 NPT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IAEA 안전조치가 그러한 구성품에 대하여 적용되며(NPT상 핵무기 비보유국 대상), 그 구성품이 어떠한 핵폭발 장치를 위하여 또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의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하고, 비이전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구성품의 어떠한 재이전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보장이다. 이 절에 따른 재이전에 적용가능한 통보 규정은 협정 제19조에 기술된 행정약정에 규정된다.
나.이전하는 당사자는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로의 그러한 모든 이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선적 시 비이전 당사자에게 그러한 각각의 이전을 통보한다. 당사자들은 재이전된 모든 품목이 수령 국가, 유라톰이나 그 밖의 국가군 또는 목적지와 비이전 당사자 간에 유효한 모든 협력 협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포괄적인 방식의 확인을 그 목록에 있는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로부터, 또는 목록에 있는 국가가 유라톰이나 그 밖의 국가군의 회원국인 경우에는 유라톰이나 그러한 그 밖의 국가군으로부터 가능한 한 조속히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 협력한다.

4. 이 절 제2항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하여 이전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사된 핵물질의 경우, 비이전 당사자는 적용가능한 협력 협정에 따라, 이전하는 당사자의 영역 관할권으로, 그렇게 이전된 조사된 핵물질로부터 회수된 핵물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다음의 조건에 따라 부여하기로 합의한다.
가. 이전하는 당사자의 영역 관할권으로 반환되는 그러한 모든 핵물질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나.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에서의 재처리로부터 회수된 그러한 모든 핵물질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형태로 그리고 물리적 방호 약정에 따라 이전된다.

5. 이 절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재이전에 대한 동의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이 절 제3항 및 제4항의 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거나, 비확산 또는 안보의 관점에서 예외적인 우려 상황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그 당사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중지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시간 및 상황이 허용하는 정도까지, 당사자들은 그러한 중지 또는 철회에 앞서 협의한다.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확산 위험의 상당한 증가 없이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는 그 동의가 지속될 수 없다는 그 당사자의 결정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6. 예외적인 상황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당사자는 어떠한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자와 협의한다.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고, 따라서 이 절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활동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모든 결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통보 받은 후에 정부의 최고위급에서만 이루어진다. 모든 중지는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예외적인 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적용된다. 이 절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부여된 동의를 중지하는 권리를 원용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을 촉발시켰던 상황의 전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철회가 정당화되는 대로 그러한 중지를 철회한다.

4. 추가적 정보 교환

1. 협정의 발효 후 협정에 따라 이전된 감속재 물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삼중수소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다른 국가 또는 목적지로의 이전을 포함하여 협정 제13조에 합치되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삼중수소의 처결에 관한 정보를 매년 교환한다. 교환된 정보는 행정약정의 관련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2. 당사자들은 협정 제14조제7항에 따라,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의 계량 및 통제 체제를 유지할 책임을 각각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체제를 위한 정확한 재고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 시, 다른 쪽 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한 핵물질에 관련되는 모든 거래의 현황 정보를 요청 당사자에게 보고한다.

3. 협정에 따른 각 당사자와 제3국의 원자력 교역 관계에 있어서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제3국과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당사자는 다른 정부와 완료한 새로운 원자력 협력 협정을 적시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통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

1. 협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사된 핵물질의 조사후시험과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사된 저농축우라늄으로부터의 방사성동위원소 분리가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1절에 열거된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의 시설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2. 협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사된 핵물질에 대한, 초우라늄원소 또는 그 밖의 특수핵분열성물질이 분리될 수 없는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물질의 수집 및 처리가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2절에 열거된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의 시설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3. 이 절 제1항에 언급된 활동을 위한 시설은,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추가될 시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지에 대하여 서면 확인을 제공할 경우, 당사자들의 법령에 따라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1절의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가. 협정 제14조에 언급된 적용가능한 안전조치 협정상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시설을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1절에 추가하는 제안에 앞서, 당사자들은 IAEA와 합의한 핵심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IAEA 안전조치 약정이 적용가능한대로 그 시설에 대하여 발효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나.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1절에 추가되기로 제안된 각 시설에 관하여, 이 항 가호에 언급된 협의의 종결 시, 제안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1)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이름, 시설명 및 현재의 또는 계획된 용량,
2)시설의 위치, 취급 핵물질의 종류, 그러한 핵물질이 시설에 반입될 대략적인 일자 및 시설에서 수행될 활동의 종류, 그리고
3) 협정 제12조에 따라 요구되는 물리적 방호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서술

그러한 통지에 대한 수령 당사자의 확인은 그러한 통지가 수령되었다는 서술로 한정된다. 그러한 확인은 통지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한다.

4. 당사자들은 이 절 제1항에 언급된 것으로서,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1절에 열거된 시설에서 수행된 모든 조사후시험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리 활동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연례보고서를 제공한다.

5. 이 절 제2항에 언급된 활동을 위한 시설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로, 당사자들의 법령과 다음 내용에 따라,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2절의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가. 협정 제14조에 언급된 적용가능한 안전조치 협정상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시설을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2절에 추가하는 제안에 앞서, 당사자들은 당사자들과 IAEA가 모두 수락할 수 있는, 그 시설에 대하여 발효될 안전조치 약정상의, 안전조치 접근법과 이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IAEA와 함께 협의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추가를 하고자하는 당사자의 요청 후 6개월 이내에 상호 간 및 IAEA와 협의를 개시하며,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2절에 그러한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5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를 협의 개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는,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2절에 그 제안된 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 항 가호에 언급된 협의를 통하여 도출된 안전조치 접근법과 핵심 요소를 담고 있는, 제안된 시설에 관한 IAEA와의 안전조치 약정의 발효를 포함하며,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그 핵심 요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협정 제14조에 언급된 적용가능한 안전조치 협정상 안전조치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시설이 제안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2절에 그러한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에 관한 협의를, 그러한 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시하며, 협의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그러한 합의를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라.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2절에 추가되기로 제안된 시설에 관하여 이 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가 완료된 후, 그리고 제안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IAEA와의 안전조치 약정(이른바 시설 부록)이 발효되고 나서, 제안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1)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이름, 시설명 및 현재의 또는 계획된 용량
2) 시설의 위치, 취급 핵물질의 종류, 그러한 핵물질이 시설에 반입될 대략적인 일자 및 시설에서 수행될 활동의 종류
3) 위에 규정된 바에 따라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이 항 가호에 언급된 안전조치 접근법과 핵심 요소를 담고 있고, 그 핵심 요소에 대하여 통지 이전에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합의된 모든 변경을 포함하는, IAEA와의 안전조치 약정이 그 제안된 시설에 대하여 발효되었다는 서술과, 그 안전조치 약정에 담겨 있는 핵심 요소에 대한 기술, 그리고
4) 협정 제12조에 따라 요구되는 물리적 방호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서술
마. 수령 당사자는 제안 당사자에게 제안 당사자의 통지에 대한 서면 확인을 제공하며, 그 서면 확인은 그러한 통지가 수령되었다는 서술로 한정된다. 그러한 확인은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한다.

6. 당사자들은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2절에 열거된 시설에서 수행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사된 핵물질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모든 물질의 수집 및 처리 활동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연례보고서를 제공한다.

6.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처결을 위한 약정

1. 당사자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처결 기술의 기술적, 경제적 및 비확산(안전조치 포함) 측면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연료주기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 연료주기공동연구 완료 후,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른 시점에, 당사자들은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및 처결과 관련 기술의 추가적인 개발 또는 실증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식별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당사자들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협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절에 언급된 모든 협의를 수행한다.

2. 이러한 협의는 협정 제18조에 따라 설립될 양자 고위급 위원회의 주관 하에 수행되며, 그러한 방안에 관련된 기술("기술")의 구체적인 특징을 포함한 모든 관련 고려사항, 특히 그러한 기술의 사용이 확산 위험의 상당한 증가를 초래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려사항을 참작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 평가된, 기술의 기술적 타당성
나. 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 평가된, 기술의 경제적 실행가능성, 그리고
다. 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 평가된, 기술의 다음과 같은 비확산 수용성
1)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 평가된, 기술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안전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2)기술을 구현하는 시설을 통하여 회수된 핵물질의 전용에 대한 적시 탐지 및 조기 경고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3)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 평가된, 핵확산을 억지 또는 저해하는 기술의 능력

3. 이러한 협의를 통하여,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의 재처리나 그 밖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및 처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식별하는 경우,
가. 기술적으로 타당함. 이는 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 공학규모의 실증을 통하여, 당사자들의 각 규제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산출물 및 폐기물의 흐름을 초래하는 수준을 목표로 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후핵물질로부터 악티나이드군이 회수된다는 것과, 조사 시험을 통하여 악티나이드군 연료의 성능과 건전성을 검증하는 것으로써 실증될 수 있다.
나.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함. 이는 관련 당사자의 법령 및 정책의 맥락에서 그 방안의 사회적, 환경적 비용과 편익을 참작하여, 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 평가된 그 방안의 전체 수명주기 예상비용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다. 안전조치가 효과적으로 적용가능함. 이는 협정 제14조에 언급된 적용가능한 안전조치 협정에 의하여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정도까지, 연료주기공동연구 또는 다른 곳에서 적절히, 당사자 간의 양자 협업 또는 (당사자들과 IAEA 간의) 삼자 협업을 통하여 공동으로 개발된, 상호 합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조치 접근법의 이용가능성에 의하여 실증될 수 있다.
라. 확산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키지 아니하며 전용에 대한 적시 탐지와 조기 경고를 보장함. 이는 특히 (1) 시설의 설계 및 운영의 관점에서 핵확산을 억지하거나 방해하는 특징과, (2) 적시 탐지 및 조기 경고를 위하여 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 양자 또는 삼자 협업을 통하여 공동으로 개발된, 상호 수용가능한 안전조치 또는 그 밖의 조치(확대된 격납 감시 조치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에 기반한 공정 감시 등)의 이용가능성에 기반한다. 그리고
마.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회수된 악티나이드군을 변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특히 고속로의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악티나이드군의 재고 축적을 회피함.
그러하다면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각국에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더욱 원활히 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식별된 방안과 관련하여 협정 제11조제1항의 규정 이행을 위한 서면 약정("약정")을 체결하도록 추구한다. 그 약정은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사된 핵물질의 재처리나 그 밖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을 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초기 목록을 포함하며, 그러한 시설은 이 절 제4항의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2의 제1절(연구․개발 시설의 경우) 또는 제2절(실증 또는 생산 시설의 경우)에 추가된다. 추가적인 시설들은 후일 이 절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약정과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2의 제1절 또는 제2절에 적절하게 추가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이 규정에 따라, 이 절 제1항에 언급된 협의의 종료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약정의 체결을 완료하도록 추진한다.

4.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사된 핵물질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을 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시설들은, 당사자들의 법령과 다음 내용에 따라,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로, 처음부터 약정에 포함되거나, 약정의 체결 이후에는 그 약정에 추가될 수 있고,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2의 제1절 또는 제2절에 적절하게 추가될 수 있다.
가. 협정 제14조에 언급된 적용가능한 안전조치 협정상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시설을 약정 및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2의 제1절 또는 제2절에 포함 또는 추가하는 제안에 앞서, 당사자들은 이 절 제3항다호에 따라 식별된 안전조치 접근법 중 어느 것이 그 제안된 시설에 적용될 것인지 확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하여 발효될 안전조치 약정상의 핵심 요소로서, 당사자들과 IAEA가 모두 수락할 수 있고, 앞서 정해진 안전조치 접근법의 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를 개발하기 위하여 IAEA와 함께 협의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포함 또는 추가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청 후 6개월 이내에 상호 간 및 IAEA와 협의를 개시하며, 약정에 그러한 시설을 포함하거나 추가하고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2의 제1절 또는 제2절에 그러한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를 협의 개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는, 적용가능한 경우, 약정과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2의 제1절 또는 제2절에 그 제안된 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 항 가호에 언급된 협의를 통하여 도출된 안전조치 접근법과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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