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낙선 목적' 인터넷 허위글 30회 올리면 '구속수사'

선거사범 처리기준 마련…비방문자 500건도 구속

4·11 총선 90일도 채 안남은 16일 검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0회 이상 게시할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이날 허위·비방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이나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피의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방침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 검사 70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 검사 회의'를 열고 이 처럼 결정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는 것과 맞물려 온라인 불법·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관련 선거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올해 양대 선거를 깨끗함과 질서로 대변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자 검찰의 소명"이라며 "선거사범을 엄정히 처벌하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검찰은 불법·흑색선전 외에도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관여, 사위투표(신분위조 투표), 선거비용 사범 등 주요 선거사범을 6개 범죄군으로 분류해 각각 구속 및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사범은 즉시 구속수사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진상을 규명, 관련자를 엄단키로 했고, 후보자의 의뢰로 타인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성 글을 집중 게시 하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 등 신종 범행수법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매표를 목적으로 돈을 뿌리는 금품선거사범은 제공한 금품이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하고 현금 30만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재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해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고,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19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16일 현재 150명으로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 비슷한 시점의 51명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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