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수령액 축소, 2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감소폭 3-5% 수준 전망, 기존 가입자는 현재 지급액 그대로

60세 이상 부부가 살던 집을 담보로 사망 때까지 생활자금을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4년 만에 축소된다.

감소폭은 3-5% 수준이 될 전망이며, 2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10일 금융계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지급액 축소 조정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기대 수명, 부동산 가격, 금리 등 3가지 요인으로 결정되는데, 수명은 길어지는데 비해 부동산 경기는 나빠져 축소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택금용공사 측의 입장이다.

주택연금제도는 2007년 7월 도입돼 국책금융기관인 주택금용공사가 보증하고 은행이 60세 이상 부부에게 살던 집을 담보로 사망 때까지 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 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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