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는 가정위기의 시대에 바른 가정 세우기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샬롬나비, 2015년 가정의 달 논평서

가정과 결혼은 창조 질서에 속하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항구적(恒久的)인 질서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상임대표·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창립원장)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전통적으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관계로 얻은 자녀들로 구성된 혈연공동체인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의식주를 함께 나누는 생활공동체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되는 이런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이해와 가정의 형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독신과 혼전동거의 증가와 더불어 결혼율의 감소, 동성애와 성전환 그리고 동성결혼 등 세태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정에 대한 이해와 형태들이 나타남으로 전통적 가정관과 가정형태가 도전과 위기를 만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이해와 형태의 변화 속에서 결혼에 대한 이해도 또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더욱 빈번해진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가족의 의미의 혼란과 가족 간 갈등의 요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행복과 사랑의 보금자리로서의 가정이 해체되어 가는 심각한 현상황은 무엇보다 돈과 물질적인 안락을 지향하는 물질주의적 풍조로 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샬롬나비는 가정의 달에 즈음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 가정과 결혼의 의미이해와 바른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질서로 제정하신 천부적(天賦的) 제도이다.

가정과 결혼은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설립하시고 제정하여 두신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 것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세기 2:24)."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는 인간의 결혼제도는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연합과 사랑의 사귐을 이루는 언약관계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질서로 제정된 가정의 보존을 위하여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결혼의 순결과 정조가 건강한 가정의 토대임을 성경은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4)." 결혼언약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는 혼인의 순결을 지키고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해야 한다.

2. 결혼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연합을 가르치는 신비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 창조의 질서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속받은 교회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연합을 나타내는 신비로 이해된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함으로 영적인 신비를 드러내야 한다. 온전한 부부간의 사랑과 연합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와 구속에서 나타나는 결혼과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러한 결혼언약의 영적신비를 기억함으로 반드시 영적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곧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이혼과 재혼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한다.

3. 간통이나 동성애나 동성간의 결혼은 창조질서에 대한 반하는 행위다.

그런데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판결 결정에서 보여주듯이 시대의 흐름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의 이름으로 성도덕을 폐기하고 있고 이로써 가정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결혼의 순결은 가정의 행복의 기초라는 것은 항구적인 진리이다. 간음(姦淫)은 창조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적(敵)이다. 오늘날 서구사회에 하나의 유행처럼 퍼져가고 우리사회에서도 계속 시도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결혼의 창조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큰 해악이다.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와 방어가 필요하다. 국가는 성(性), 결혼, 가정을 법이라는 울타리로 지켜주어야 한다.

4. 이혼과 재혼은 부득이한 경우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한다.

결혼은 영적 신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생명에 함께 연합함을 가르치며 이 연합(언약관계)은 영원한 것으로 깨어질 수 없음을 가르친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언약 또한 이 신.인 언약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결코 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성경은 결혼한 사람의 경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적 이유로 이혼을 요청할 경우 그리고 간음으로 인하여 결혼 언약을 현저히 깨뜨린 경우(마 5:32) 외에는 이혼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재혼은 배우자가 사별했을 경우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을 경우 신앙 있는 배우자와의 결합이 허용된다.

5. 신자들은 가정을 사랑 공동체로 만듦으로 사회에 행복한 가정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창조하신 창조의 규례와 질서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와 구속에서 나타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언약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결혼의 영적 신비를 기억함으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간에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오늘날 사회에서 결혼은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신실해야 할 언약관계가 아니게 되었고 간통과 폭력과 별거와 이혼으로 가정은 해체되어가고 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섬김의 인격적인 부부관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영적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사랑의 사귐을 이루는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가정을 생명의 말씀을 중심한 예배 공동체로 만들고 또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마땅한 사랑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폭력과 학대에 고통을 당하거나, 능력지상주의 경쟁사회의 흐름에 순응하도록 부모에 의해 강요당함으로 마음이 상처를 입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사랑과 권위로 세워줌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인격으로 양육해야 한다.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여주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6. 한국교회는 가정위기의 시대에 바른 가정 세우기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한국교회는 신자들에게 결혼의 영적의미를 바르게 가르침으로 신자들이 영적 분별력 없이 이 세대를 본받아 합당하지 않은 이혼과 재혼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교회는 청소년들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는 가장과 주부가 되도록 청소년들을 위하여는 순결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화목한 가정 캠페인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행복한 가정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2015년 5월 1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샬롬나비 #가정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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