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사랑의교회 분쟁, 이제는 일단락해야!

오피니언·칼럼
편집부 기자
반기독교 세력들에게 호재만 제공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4월 23일 서울고등검찰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의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교회 재정 횡령 배임혐의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갱신위는 지난 2013년 7월에 오정현 목사에 대하여 횡령 및 배임 등 11건으로 고발했고, 이에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간 강도 높은 수사를 했으나, 작년 12월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갱신위 측에서 이에 불복, 올해 1월에 항고했지만, 이를 3개월 만에 서울고검이 기각한 것이다.

한편,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사랑의교회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관들이 회계장부를 제출 받아 집행관실에 보관중이며, 갱신위는 이를 복사하고 있다. 담임 목사에 대한 횡령과 배임 의혹의 실증을 찾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사랑의교회 문제는 일단락되어야 한다. 담임인 오정현 목사에 대한 혐의점을 검찰 지검과 고검의 조사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다면, 더 이상 담임 목사에 대한 혐의점을 두고, 법정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반기독교 세력들에게 호재를 주는 것이고, 서로에게 상처만 깊어질 뿐, 무의미하다고 본다.

분당의 모 교회도 2011년에 재정장부 5년치(2005~2009년)가 반대파에 의하여 가처분소송에 의하여 강제 열람되어, 담임 목사와 재정위원 2인에 대한 총 32건, 세부항목으로는 수천 건에 대해 고소했으나, 검찰의 오랜 동안 수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밝혀졌었다. 결국 교회 내 깊은 상처만 남긴 바 있다.

사랑의교회도 이 문제가 지속되면 될수록, 교인들과 교회, 목회자 모두가 큰 피해를 입고, 세상에는 한국교회의 나쁜 이미지만을 심겨줄 뿐이다. 사랑의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갱신위의 고소 사건을 살펴보면, 수년 전 분당의 모 교회의 판박이다. 사랑의교회 최종 결과도 그렇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사랑의교회 고소/고발 사건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에 덧칠해지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모든 소송을 중지하고, 교회로 돌아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 고소/고발과 소송이 계속되면 될수록,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뿐이다. 또 사랑의교회는 물론, 한국교회 전체가 심각한 내상(內傷)만 입게 될 것이 뻔하다. 더욱이 고소인들의 내면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사랑의교회가 지역사회 섬기기, 작은 교회 섬기기, 복음 선교, 한국교회 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런데 내부적 분란으로 인하여, 그 역량과 에너지를 소진하고, 이미지를 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로 세워주셔서 '시대적으로 주신 사명'은 소실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유익도 없는 분쟁을 버리고, 주님 사랑의 중심에 서는 "사랑의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외부 기고 등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