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조장' 논란, JTBC 선암여고탐정단 '선정성' 담당 CP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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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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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여고생 '동성애' 키스신 '의도성' 지적
▲'종합편성채널' JTBC의 '선암여고 탐정단' 11회에 방송된 논란의 '키스신'. ©방송 화면 갈무리

[기독일보=오상아 기자] 연인(?) 관계인 두 여고생의 키스 장면과 포옹 장면 등으로 논란이 된 JTBC '선암여고 탐정단'이 방송통심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가 지난 2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심의위원 중 다수가 경고 및 주의의 '법정제재' 의견을 제출하며 전체회의로 넘겼기 때문이다. 만약 방심위에서 법정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JTBC는 방송 재승인 심사 때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JTBC '선암여고 탐정단'은 11회 방송분에서 두 여고생이 키스하는 장면을 40초간 방영했고,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25일 피디저널에 따르면 이날 심의에는 해명을 위해 '선암여고 탐정단' 여운혁 CP(Chief Producer)가 나와 진술했다.

◆여운혁 CP, "표현 '과하다' 생각...진심 사과" = 여운혁 CP는 "시청자들을 즐겁게 할 의무가 있는데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을 불쾌하게 한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표현의 수위가 제가 생각해도 조금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 CP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반대하려던 게 아니라,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의도였다"며 "개인적으로는 (동성애가) 솔직히 싫다. (다만) 선도부를 가장한 일진의 얘기를 다루려다 보니...그 방송 전체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남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요즘 학생들의 성향에 대한 것이었다. 그 중 가장 화제가 되는 게 뭔가 하다 동성애가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이날 함귀용 위원이 "JTBC 사전 심의 결과를 보면 청소년 동성애의 직접적 묘사는 논란과 파장이 클 것이다, 15세 등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심의실의 지적을 받고도 (장면을) 줄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고 질문했다.

이에 여 CP는 "변명이 될 것 같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도 맡고 있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어쨌든 걸러내지 못한 건 제 책임이다"며 "사실 좀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성묵 방심위 부위원장은 "<조선일보> 등의 기사를 보면 제작진 인터뷰가 있는데 여기선 (여운혁 CP가) 파장을 염려했지만 밀어붙이기로 했다고 나온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여운혁 CP가) 너무 다른 진술을 한다"고 지적했다.

함 위원 또한 "(인터뷰에선) 자신 있게 한 번 사회 문제를 일으켜보자 했다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태도는 전혀 다르다. 본심이 뭔지 알고 싶다"고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이에 여운혁 CP는 "어느 기자와도 이 부분에 대해 인터뷰 한 일이 없다"며 "(다만) 화제를 일으키고 이야깃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건 어느 제작자도 마찬가지일거다. 하지만 표현 방법이 잘못됐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함귀용 위원은 "선행으로 화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악행으로 화제를 일으켜 사회를 나쁘게 변하게 할 수 있다. 악행으로 화제를 일으키면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나쁜 결과를 가져와도 화제만 일으키면 된다는 건가"라며 여 CP의 모호한 답변을 지적했다.

특히 김성묵 부위원장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동성애 키스신을 의도적으로 넣었다. 본인들(제작진들)이 다른 인터뷰를 통해 얘기한 거다"라고 지적하며 "(오늘 진술은) 다분히 제재 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신서 위원은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고 말했지만 김성묵 부위원장은 "제가 여러 정황에서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분(여운혁 CP)이 해당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대석 위원이 "(사전) 의견진술을 하면서 과했다고 했는데 동성애를 내세운 게 잘못됐다는 건가, 키스신을 내보낸 게 잘못됐다는 건가 분명히 해 달라"고 하자 여운혁 CP는 "키스신 자체가 지나쳤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성애가 문제인가 키스신이 문제인가 = 장낙인 상임위원은 "표현상의 문제에 대해선 (여운혁 CP도) 잘못했다고 했다. 남는 문제가 바로 동성애와 관련한 부분인데, (사실) 동성애를 소재로 다룬 드라마가 이게 처음은 아니다. 2010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도 있었고 KBS에서도 <클럽 빌리티스의 딸들>이라는 단막극이 있었다. 이런 드라마들을 통해 소재의 제한이 없어졌다고 느꼈나"고 물었다.

이에 여운혁 CP는 "(동성애도 하나의) 소재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함귀용 위원은 "동성애의 아픔을 (드라마의) 소재로 삼는 건 표현의 자유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낙인 상임위원장 또한 "우리 이웃 어딘가에 존재하는 성 소수자의 문제를 숨기거나 백안시하거나 차별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즉, 동성애를 다뤘다는 부분에 대해선, 드라마 소재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는 점에서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대석 위원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다. 논란이 되는 동성애를 굳이 소재를 써야 했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동성애 '단지' 소재로만 쓰였나...표현 지나쳐 '동성애 옹호·조장' 느낌 받아 = 함귀용 위원은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소재로 다룰 수는 있다"면서도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있다. 묘사 정도가 도를 지나치면 (동성애를) 옹호 내지 조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저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암여고 탐정단은) 꼭 삽입하지 안하도 될 장면을 1분 가까이 진행했다. 동성애에 대한 호기심이나 옹호를 목적으로 삼고 제작됐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는 동성애를 굳이 소재로 써야 했나'는 의견을 제시한 고대석 위원은 "표현 방법도 심하지 않았나. 잘못하면 청소년들에게 그런 걸(동성애를) 권장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동성애, 윤리성·도덕성은 '이견' = 당초 이날 심의소위원회가 예상 위반 조항으로 뒀던 것은 제25조(윤리성), 제27조(품위유지), 제28조(건전성), 제35조(성표현), 제 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다섯 항목이었다.

하지만 심의소위는 '윤리성' 문제에 있어서 박신서 위원은 "동성애를 소재로 다뤘다는 점이 문제가 안 된다면 윤리성(제25조 1항)은 빠져야 한다"고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의견을 내기로 했다.

다만 이 결정에 앞서 함귀용 위원은 "성적(性的) 표현에 있어 아름다운가, 혐오감을 주는가, 선정적인가 등을 봐야 한다. 박 위원은 1분 동안의 여고생들의 키스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나, 선정적인가, 혐오감이 드나?" 질문하며 "민원인은 혐오감을 느꼈고, 많은 국민들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저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신서 위원은 "윤리성은 성적 표현의 아름다움과 상관없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불륜 등 부도덕하고 건전하지 않은 '성표현'에 관한 제35조 1항에 대해서는 함귀용 위원은 "부도덕하다고 본다"고 말했고, 장낙인 상임위원은 "그런 식이라면 청소년인 남녀 학생 간의 행위(키스신)에도 제35조 1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함귀용 위원은 "그렇지 않다. 많은 단체에서 여고생의 동성애를 다룬 게 부도덕하다고 판단해 민원 제기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낙인 위원은 "제28조(건전성, 방송은 건전한 시민 정신과 생활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 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 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성묵 부위원장은 결국 "제28조만 빼고 나머지 적용조항에 대한 논의는 전체회의에서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심의결과 김성묵 부위원장과 고대석·함귀용 위원 등 3인은 JTBC 처벌에 대해 '경고' 의견을 제출했고, 박신서 위원은 '주의', 장낙인 상임위원은 '권고'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참석 심의위원 5명 중 4명이 '법정제재 의견'을 제출해 해당 방송사에 대한 중징계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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