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美대사 습격' 김기종씨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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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구속)씨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초까지 연장된다.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 검사)은 20일 김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범행 동기 및 경위, 배후 세력 등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허가한다"며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

김씨의 1차 구속기한은 23일이며 2차 구속시한은 다음달 2일 만료된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법의학자에게 상해감정을 의뢰하고 과거 병력이나 진료기록들을 통해 범행 동기와 연관이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또 자택 겸 사무실에서 압수한 이적물을 비롯해 디지털증거물, e메일·휴대전화통화기록,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의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외국사절 폭행·업무방해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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