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KT 2G 서비스 폐지 가능"

통신·모바일·인터넷
경제부 = 김종엽 기자
jykim@cdaily.co.kr

KT가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quot;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quot;고 밝혔다.

또 &quot;앞서 KT가 7월25일 2G 사업 폐지를 신청하면서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므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quot;고 부연했다.

이어 &quot;KT의 20㎒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10여만명에 불과한데 LG유플러스의 같은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900만명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quot;며 &quot;4G망 부분에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SKT와 LG유플러스(U+)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quot;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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