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처 나설 듯

SK와 SK C&C 합병설 고개 들어...기형적 지배구조 문제 해결까지 노릴 듯

[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SK그룹이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처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오는 14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성공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문제가 해소되자 같은 처지에 있는 SK도 이같은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유력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대주주 일가 지분이 상장 3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에 이를 규제하고 있다.

SK그룹은 SK C&C가 지주사인 SK를 지배하고 SK가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최태원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SK C&C의 지분을 43.6% 보유하고 있으며 SK C&C의 SK 지분율은 31.8%다. 최 회장 등의 SK C&C 지분율이 30%를 넘는 만큼 SK C&C도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이다.

내부 거래에 있어서도 SK C&C의 규모는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이 회사의 그룹 내부 거래액은 지난 2013년 기준 9천54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1.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SK그룹도 현대차그룹처럼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30% 아래로 낮추거나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증권가에선 SK그룹이 SK와 SK C&C를 합병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 C&C 지분을 매각하면, 최태원 회장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SK C&C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확보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SK와 SK C&C를 합병하는 방안이 더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SK와 SK C&C가 합병을 결정한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매수청구권이 들어와 합병이 무산될 수 있는 반면, 주가가 오르면 합병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이 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점도 'SK와 SK C&C 합병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합병설이 성사될 경우 기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SK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여서 이같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그룹의 핵심인 SK 지분율이 겨우 0.02%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 C&C 지분을 32.9% 보유하고 있다. SK C&C는 SK의 지분 31.8%를 보유 중이어서 '최태원 회장→SK C&C→㈜SK'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앞서 SK그룹은 지난해 12월 정기 인사에서 박정호 SK C&C 부사장을 사장으로 발탁하자, 재계에서는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 회장이 자신을 보좌한 박 사장에게 그룹 지배구조 문제 해결이란 중책을 맡겼다는 것.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SK그룹의 지배 구조 안정을 위해 양사의 합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합병을 통해 옥상옥의 경영구도를 바꾸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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