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학연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은 ''무조건적인' 다문화 오픈정책"

이자스민 의원 발의 법안 내용 문제지적…"권리만 강력하게 보장하고 의무는 지우지 않아"

[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다학연·대표 황혜성)이 22일 성명을 내고 '이자스민 의원의 불법체류자 지원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학연은 성명에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적혀있는 발의 이유를 살펴보면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이라고 돼있다"며 "이 법안에서 말하는'미등록 신분'또는'이주아동'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불법체류자', '무단입국자'다. 즉 이들에 대한 권리만 강력하게 보장하고 의무는 전혀 지우지 않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법안으로 범죄자인 불법체류자를 잡지 말고 보호하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학연은 법안의 내용에 대해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시 해당 가족구성원은 누구도 추방할 수 없다. 또 모든, 교육, 육아, 의료, 복지 등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방, 납세 등의 의무는 지지않는다 로 요약할 수 있다"며 "심지어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아동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학연은 이 법안을 '무조건적인 다문화 오픈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올바른 사고와 정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수용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문화정책의 실패와 후회는 이미 유럽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며 "샤를리 엡도 테러 사건을 마냥 유럽의 한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나라와 연계해서 직시하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다학연 성명 전문.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이자스민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