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전남친, 항소심서 징역 17년...1심 20년서 감형

사건·사고
정인주 기자
재판부, 전자 발찌 부착도 기각

트로트 여성듀오 '아이리스'의 메인보컬 이은미씨를 살해한 전 남자친구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0년에서 3년이 감해진 17년을 선고받았다.

고(故)이은미씨의 전 남자친구 조모(28)씨는 지난 6월 19일 결별을 통보한 이은미씨와 만나 말다툼 중에 준비한 과도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모 아프트단지내에서 이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가 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항소심에서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히며 "범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유족들에게 1000만원을 공탁해 다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각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조씨가 피해자와 결별 등으로 인한 특수한 관계 속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살인 범행이 아닌 점과, 범행 직후 도주를 했지만 지인에게 살해 사실을 알린 다음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조씨는 결별을 통보받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으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준비한 과도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도 매우 중대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들과 합의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 결과를 전했다.(사진=이은미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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