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5일 방상 외피(야전상의) 남품과 관련,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공문서변조·행사)로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청구했다.
또 김 대령과 공범인 방위사업청 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방상외피 납품 계약을 담당하며 특정 업체에 18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몰아주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23일 방위사업청 물자계약 담당 부서와 A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받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