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아투위 해직기자 중 일부에 국가배상해야"

1970년대 '동아일보 해직사태' 당시 해고된 언론인들 중 일부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고모씨 등 1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중 14명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뒤 국가가 피해회복을 위한 입법 등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았던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며 각하 판결하고, 이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동아일보 해직사태는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이 외부 간섭 배제 등을 골자로 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동아일보의 광고가 무더기로 해약되자 경영진은 이듬해 3월 동아일보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기자와 사원 160여명을 쫓아냈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직 사태에 국가 공권력이 자행된 것으로 판단, 국가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해직자들에게 사과 및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가와 사측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자 해고된 직원들로 결성된 동아투위는 지난 2009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를 심리한 1·2심은 "해직 후 상당기간 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아투위해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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