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명 '정윤회 동향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시킨 혐의로 박 경정을 16일 밤 11시40분께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경정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 도봉구 H병원에서 박 경정을 체포했다.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박 경정은 지난달 28일 세계일보의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보도 근거가 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가 해제되자 정윤회 동향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 문건 100여건을 들고 나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했다.
박지만 EG회장 가족 및 근황에 대한 문건 등도 이에 포함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들 문건을 들고 나온 행위가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들 문건을 정보1분실에 숨겨둔 행위를 공용서류 은닉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다만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이 언론사나 기업 등에 유포된 과정에는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이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로 옮겨왔고, 이를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가 복사해 2차 유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박 경정에게 달려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 조 전 비서관을 다시 소환조사한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회유설에 휘말린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한 경위의 경우는 사법처리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하다.
한 경위는 박 경정이 정보1분실에 숨겨둔 문건을 자신이 복사한 것은 맞지만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한 경위가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에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얼마나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일 정보1분실과 한 경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한 경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