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재판...내달 정윤회 증인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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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의혹'을 사고 있는 정윤회씨가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5일 열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내년 1월19일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고발인인 길종성 독도사랑회 이사장을 상대로 당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께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같은 날 오후 3시30분부터 정씨를 신문할 방침이다.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주신문 1시간, 반대신문 1시간30분씩 총 2시간30분여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정씨 등 6명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씨는 이후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이에 맞서 청와대 수행비서관과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행적 의혹'이 제기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보좌한 비서관과 경호원의 신원을 조회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 이날 공판에서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여러번에 걸쳐 대통령의 행적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제출했다"며 "청와대 비서관과 경호원을 불러 신문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차 공판 당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가토 전 지국장에게 법정 안에서 욕설을 하고 법원 청사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해 엄중 경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초기에 법정소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해치고 재판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소란과 법정 밖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향후에는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는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박완석 한겨레청년단 공동대표가 출석했다.

이들은 증인신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 타국의 기자가 사실인 양 잘못된 사실을 써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자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했다"고 진술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이) 미혼인 대통령의 남자문제를 거론한 것은 성희롱 문제도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2월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동영상을 올린 조웅(77) 목사도 고발한 바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4월16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박 대통령이 정씨와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사실은 정씨가 아니라 그 장인인 최태민 목사와 긴밀한 연인관계라고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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