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변호인 없이 검찰에 출석..."잘못한 게 없기 때문"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박 회장의 한 측근은 "오후 2시 30분 출석한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출석하면 지난 5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난 경위와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사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의 측근은 "세계일보 측에서 문건이 유출됐다고 하고 그 안에 박 회장 관련 문건도 있다고 해서 만난 것일 뿐"이라며 "(처리 과정은) 기사에 나온 게 대충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5월 12일 박 회장과 접촉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전달했으며, 박 회장은 청와대 내부에 심각한 보안사고가 발생했다는 우려와 함께 청와대에 이를 알렸다고 최근 보도했다.

당시 박 회장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유출된 문건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비서관 등은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박 회장이 본 문건은 자신과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 등 가족과 측근의 동향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 경로로 의심하는 이른바 '7인회'와 박 회장의 관련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하는 '7인회'가 '정윤회 문건'을 작성, 유포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조 전 비서관 등 '7인회' 멤버로 알려진 인사들은 모두 박 회장과 친분이 있지만 모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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