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마대학생 다단계' 이엠스코리아에 19억 과징금

대학생·학부모 4천여명에 192억 전가

일명 '거마대학생' 다단계업체인 (주)이엠스코리아에 대해 공정위가 시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거마대학생'이란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의 관련 업체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불법다단계업체에게 속아 피해를 본 학생들을 말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며 이엠스코리아는 지난해 2월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고 대학생을 주요 타겟으로 해 정상적인 물품판매보다는 사람장사의 성격을 띤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행태를 보였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 84종의 상품을 원가의 4.5배~48.8배에 팔아왔다.

학생들을 유인하는 방법은 고액의 연봉, 6개월이면 1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근무조건이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다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이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5개 교육센터(가락, 마천, 방이1, 방이2, 오금)와 송파구, 성남시 등 약 100여개의 합숙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합숙소를 운영하며 학생들이 물품구입 결정을 할 때까지 온갖 회유와 협박, 지속적 일대일 면담, 교육, 감시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욕설은 물론 감금까지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위판매원들을 방장으로 선임해 합숙하는 학생들의 휴대폰 및 소지품 관리, 집단행동, 감시 등을 통해 교육과 합숙을 강요했다고 한다.

그렇게 판매원 가입이 이뤄지면 800만원을 대출받게 해 580만 원은 물품대금으로 회사에 입금하게 하고, 30만 원은 합숙소 비용 방장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60만 원은 고객이 보유하는 식이다.

이엠스코리아가 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한 학생과 부모는 총 4118명이며 금액은 192억에 달한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은 행정제재, 형사처벌 후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편법으로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다른 불법행위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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