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못받은 과징금 188억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받지 못해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억6000만원이던 불납결손 처리액이 올해는 18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불납결손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정위가 해당 과징금을 받지 않기로 회계상 확정짓는 행위다.

188억원 중에는 지난 200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 다단계업체 제이유네트워크에 부과했던 과징금(170억원)이 포함돼 있다. 제이유네트워크는 지난 2007년 폐업했다.

연도별로 공정위가 확정한 불납결손액은 2007∼2012년 각각 '0원', 2013년 8억6천만원에서 올해 188억원으로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불납결손 처리를 자주 하지 못해 작년과 올해 한꺼번에 처리했다"고 말했다.

제이유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사건이 여러개여서 2011∼2013년에 걸쳐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공정위는 지난 6월 한번에 불납결손 처리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업무가 과중된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최선의 징수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손처리업무 자체가 기업들이 과징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공정위는 국세청과의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체납자의 지불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인 뒤에 결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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