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 사생아’ 발언 근거마저도 잃게 되나

아이 가족의 이름만 기재된 교적부 공개 돼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최성남 목사의 ‘영적 사생아’ 발언에 대해 가족들이 직접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가운데 교회측이 문제의 발언이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근거로 들었던 교적부가 매우 허술하게 작성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교적부는 최성남 목사가 ‘영적 사생아’라고 지칭했던 아이의 아버지 것으로 교회측은 장정에 의하면 아버지가 뉴저지연합감리교회에 입교돼 있는 이상 담임이 인정하지 않는 유아세례와 관련해 ‘영적인 사생아를 만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교적부는 입교일과 성명 외에 연락처 및 직장 주소는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어 정상적인 교적부가 아니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즉 당사자가 입교를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 당사자는 모르는 사이 이름만 인위적으로 교적부에 등재시킨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최성남 목사의 ‘영적 사생아’ 발언에 대해 아이의 할머니인 이정옥 사모는 “제 아들은 뉴저지연합교회에 출석만 했을 뿐 입교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최성남 목사가 ‘영적 사생아’ 라고 지칭한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일 정상적인 교적부가 아닐 경우 최성남 목사는 공연히 타 교단 목회자 자녀의 유아세례에 대해 ‘영적 사생아’라고 기독교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모양이 된다. 현재 교회측이 ‘영적 사생아’ 발언에 대해 사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영적 사생아’란 표현의 근거로 들었던 교적부마저 정상적인 서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사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교회
 
교회측은 ‘영적 사생아’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여전히 내세우고 있다. 현재 아이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상황에서도 “수 개월이 지난 일인데 왜 지금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냐”며 오히려 시기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흥서 장로는 평신도 대표로써 교회측의 입장을 대표해서 설명하는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 안팎에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해 최성남 목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적 사생아’ 발언으로 인해 가족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다소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장정상 틀린 발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인의 자녀가 담임 목사가 모르는 유아세례를 다른 곳에서 받게 될 경우 교적부를 어디에 올려야 하는지 문제가 생긴다”며 “아이의 아버지는 뉴저지연합감리교회 교인이다. 교적부를 2 차례나 복사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름만 기록된 교적부, 정상적으로 봐야 하나
 
현재 교회측은 ‘영적 사생아’ 발언의 근거를 ‘사생아’로 지칭된 아이 아버지의 교적부에 두고 있다. 표현은 과격할 수 있어도 장정에 의하면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본지가 입수한 교적부는 이름과 등록날짜가 2009년 8월2일로 기록돼 있을 뿐 다른 인적사항은 전혀 기재가 돼 있지 않다. 직장명과 직장주소 등의 세부사항은 차치하고서라도 집 주소 및 개인 전화번호까지 기재하지 않은 교적부는 일반 상식으로는 정상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상적인 입교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교적부와 관련 또 다른 한 교회 관계자는 “최성남 목사가 ‘영적 사생아’ 발언을 했던 장소에서 나눠진 교적부 내용이 허술해서 교회 사무실의 문의했을 때 사무원이 임의로 관행대로 올렸다는 말을 들었다”며 “아마 본인은 교적부가 있는지도 모를 거라는 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회측은 “원래 다른 사람들의 교적부도 그 정도 수준에서 기록하고 있다”며 “교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등록날짜는 원로였던 나구용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던 당시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모르는 교적부의 유효성 여부와 이름과 입교일만 기재된 교적부를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인적사항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아 동명이인의 경우 누구의 교적부인지조차 구분 되지 않는 허술한 교적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당사자가 교적을 등록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영적 사생아’ 발언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그 근거인 교적부조차 인정받지 못할 경우 최성남 목사는 해당 가족들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최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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