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개입 제보자에 징역

檢, 국정원 前간부에 징역 2년6월 구형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국정원 전직 간부 김상욱(51)씨와 전직 직원 정모(50)씨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26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월,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김씨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계획적으로 폭로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충족하려 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정모(50)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총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에 "김씨의 행위는 국정원의 위법활동을 밝힌 공익 제보성이 강해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충성이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이라며 "(댓글 사건 제보는) 내가 전직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어도 마땅히 해야만 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댓글 제보 행위는)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추가기소에 대해서 김씨는 "처벌의 한계를 느낀 국정원과 직원이 실체적 경합이라는 수단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국정원을 배신하면 끝까지 처벌한다는 조폭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2009년 국정원에서 명예퇴직한 뒤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후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며 당시 국정원 직원이었던 정씨를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와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국가정보원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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