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에는 주소지 투표소에만 투표 가능

정치일반
편집부 기자

오는 4일 공식선거일에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1일 보도자료에서 "6월4일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을 확인해 '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 외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와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학생증 등 증명서를 챙겨가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정당·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정책공약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투표하러 가기 전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본 후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6월4일투표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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