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물 조성' 유리로 된 사무실에 햇빛차단 해야

생활경제·부동산
온라인뉴스팀 기자
국토교통부 내년 5월 부터 시행;'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공포

내년 5월부터 건축물 외벽 등 유리를 많이 쓰는 사무실 등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차양이나 블라인드 또는 햇빛투과를 차단하는 일시 조절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이같이 개정해 28일 공포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큰 만큼 냉방에너지를 아끼기 위함이다.

개정법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같은 건축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들이 의무화되는 건축물의 규모나 종류 등 세부기준은 9월까지 마련해 시행령 등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에 공개해 소비자가 건축물을 매매·임대하기 전 에너지성능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 향상되면 건물 이용자들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좀 더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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