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구속영장 발부…신고 보상금 5천만원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유씨를 지명수배했다.

신고 포상금도 내걸엇다. 유씨에게 5천만원, 장남 대균(44)씨에게 3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고,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도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도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더 이상의 구인장 집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효과가 더 강력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적으로 지명·현상수배해 하루라도 더 빨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대폭 늘려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부자의 신병확보와 별도로 일가의 재산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재산 추적 및 환수 작업에도 나섰다.

현재 검찰 수사팀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유씨 일가 재산추적 및 환수를 위한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 검찰은 재산추적팀을 확대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인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진입했으나 유씨 부자를 찾아내는데 실패했다.

대신 유씨가 머물렀던 대강당 등 금수원 내부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유씨 거주 공간에 있던 서류와 물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금수원 진입을 지연하는 바람에 유씨 행방을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강제 진입 시의 불상사를 고려했다"면서 "금수원 내외부를 치밀하게 감시하다가 신도들을 설득,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순조롭게 수색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병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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