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7년째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대테러 비협력국 지정은 9년째 유지

북한·통일
온라인뉴스팀 기자

【서울=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3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대상 제외를 유지했다.

북한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10월 핵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됐다.

보고서는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이 지원한 테러 활동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며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전 6개월 간 어떤 국제 테러 행위도 지원하지 않고 앞으로도 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지난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 용의자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조사 재개 약속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올해에도 테러지원국으로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을 거듭 지정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무기수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거듭 지정됐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북한은 1995년부터 매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돼 왔다. 비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 물자, 기술 등의 판매가 금지돼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또는 역내 관련기구인 아시아·태평양그룹(APG) 멤버가 아니다"라면서 "작년 내내 두 기구와 관련한 활동을 했으나 이 두 기구 가입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FATF는 북한이 해당 분야의 주요한 결함을 교정하는 데 실패했으며 국제 금융시스템의 통합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테러 방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견고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국회가 2001년 처음으로 발의된 포괄적 테러방지법 통과에 실패했지만 한국 정부는 작년 5월21일 최종 수정된 '대통령령 제47호' 국가대테러행동지침을 통해 테러 방지 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확보했다"면서 "작년 10월에는 87개 국가와 18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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