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퇴선명령 없이 선원들만 전용 통로로 탈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이 전달되지 않은 채 선원들만 무전기로 교신하며 탈출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면밀히 조사 중이다.

검찰조사에서 한 선원은 "선장의 퇴선명령을 못 받았고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라는 방송을 6회 정도 했으며, 퇴선 안내방송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기관장 박씨는 "배가 많이 기울어 기관실에 전화해 탈출을 지시한 다음 선원들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이용해 3층으로 내려가 선원들을 다 만나서 그대로 밖으로 나가 해경 단정을 타고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이는 "일부 진술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면서도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모두 4명을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21일 체포했다.

강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VTS)와 교신했던 당사자다. 당시 다른 선원도 일부 교신했지만, 선장은 교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또 선주를 포함한 주요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의 무리한 지시 여부, 위법·탈법적인 객실 증축이나 화물 과적 가능성,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특히 승객과 승무원 등 배에 타고 있던 400여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의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승무원들이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 사고를 전후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선장을 포함한 선원 일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대해서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뒤 자살을 기도했던 기관사 손모(58)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 본사를 압수수색해 세월호 점검표와 검사자료 등을 압수했으며, 한국선급 관계자를 불러 증·개축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본부는 구속된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운항을 맡기고 휴가를 갔던 세월호 선장 신모씨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선박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하자 여부 등을 조사했다.

신씨는 세월호 객실 증축 등 세월호 구조가 바뀌면서 운항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이날 목포해양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하고 목포해양안전원 심판원을 역임한 유경필 검사를 미국 유학 중 급거 귀국시키는 등 수사 검사를 18명으로 확충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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