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피해자 97억원대 손배소에서 '패소'

정동영(61) 민주당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64)씨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7일 정 고문 등이 "정부의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97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고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구성돼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자 국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하고 '인혁당 재권위'라는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단체로 왜곡해 관련자들을 처벌한 사건이다.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재조사 결과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발표했고, 피해자들은 이후 이뤄진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은 최권행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67억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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