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정위 20억 과징금에 "행정 소송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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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KT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의 제품 수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4일 KT가 납품업체인 엔스퍼트의 태블릿PC 'K패드'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 것을 두고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KT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KT는 특히 지난해 5월 이미 공정위는 엔스퍼트의 1차 신고와 관련해 KT에 대한 무혐의 취지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며 이번 2차 신고 역시 무혐의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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