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오늘 537억원 '담배 소송'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담배 소송'을 제기한다.

건보공단은 14일 오전 9시 인터넷으로 소장으로 제출하고 소송대리인과 대상, 배상액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소송 규모는 흡연과 질병간 인과관계가 높은 환자 3500여명에 대한 공단 진료비 537억 원, 소송 대상은 매출 1위인 KT&G를 비롯해 외국계 담배회사 3곳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 담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개인 흡연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4건의 소송에서는 모두 담배회사가 승소했다.

사진은 미국 뉴욕의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는 모습. 뉴욕 시의회는 연초와 전자담배를 구입할 자격 연령을 기준의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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