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운전면허취득 절차가 개편된다. 미숙련 운전자를 양산하는 현 체계에 대한 비판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내용의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이 검토하는 안을 보면 변별력이 사라진 기능시험 대신 주행시험을 더 강화하는 방안과 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 의식을 묻는 문제 위주로 학과시험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학과시험의 경우 과거 752개에서 현재 300개까지 줄어든 문제은행 문항 수를 다시 늘릴 방침이다. 또한 교통법규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의식을 위주로 문제가 개편된다.
경찰 관계자는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이 갖춰야하는 최소한의 능력이 무엇인지, 본면허를 땃을 때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춰야하는지 다각적으로 사펴보고 있다"며 "운전 기술이 문제인지, 준법의식이 문제인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도로에 나갔을 때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운전능력을 검토중이다.
호주 등 일부 국가들처럼 일정 기간 운전 속도나 지역에 제한을 두는 임시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