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기피하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남성에게 추방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권리는 의무를 수반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의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모(37)씨에게 추방 명령과 함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998년 당시 징집대상자였던 스물한 살 이씨는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다. 사유는 미국 유학이었으며 병무청은 2년의 기간을 내줬다. 하지만 이씨는 10년이 넘도록 외국에 머물렀고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외국 시민권자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지만, 병무청의 명령을 어기고 입대를 피했던 과거 전력으로 인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씨에게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가족과 함께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했다. 최근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서 살기로 했고 어머니가 수술로 건강이 악화해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과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의해 강제 퇴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씨의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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