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시민단체 "군대 내 동성애 허용 결사 반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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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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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언론회 등 일부 야당의원들의 '군형법 92조 6항 폐지' 법안 발의에 '분노'

지난 17일 일부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신교계와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   ©기독일보

2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성명을 내고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을 폐지를 발의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폐지안(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진선미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했고, 같은 당 소속 김광진, 박원석, 배재정, 은수미, 장하나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이상규 의원 그리고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정진후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기총은 "동성애는 어떠한 형태로든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상명하복이 분명한 군대 내에서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피해를 당하는 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또 "계급이 우선이 되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사라진다면, 동성애의 피해로부터 하급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동성애는 죄악이며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분명히 밝혔다.

한기총은 특히 "동성애를 미화시키거나 자유 혹은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이를 인정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거부한다"면서 "동성애의 경향성은 분명 치유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동성애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된 성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김승동 목사

이에 앞서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19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군대 내 동성애를 조장하려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언론회는 우선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92조가 '합헌'이라는 판결 이후 군대내 동성애 허용 주장이 잠잠했는데, 17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특히 "군형법 제92조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바, 이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다"고 지적하며 최근 대구의 한 육군부대에서 생긴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14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사건은 불과 3개월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가해 선임병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형량이 약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그 형량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회는 군 내 동성애 처벌 폐지에 대한 정서는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10월 한국교회언론회가 여론 전문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군대를 다녀온 1,020명을 대상으로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에 나타난 결과는 동성애를 허용할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것이 69.6%로 10명 중 7명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현행 군형법 제92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8%를 차지했다.

언론회는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정서와 군대 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혀 동떨어진 사고방식으로 법률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문제는 북핵보다 더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효관 건사연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인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한효관 사무총장은 "군대내 동성애 자유화는 군대 내무반이 밤마다 동성애자를 양성하는 허브가 된다"며 "어느 군대도 징집군대를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없다"면서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은 게이 국가가 될 것이고 청년들은 군대가기를 꺼리게 돼 결국에는 안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사무총장은 또 "동성애자가 증가할수록 지지자를 확보하게 되는 통진당 등은 정치적으로 이득을 챙기겠지만 이것은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희생시킨 결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진선미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당신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군대 동성애찬성 결사반대", "거짓인권 군동성애 허용법 반대" 등의 항의글들로 넘쳐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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