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권고안, 정리해고 해결 가능성?

사측과 정리해고자의 재고용 시점이 달라;오는 10일부터 노사협상 시작

▲(서울=연합뉴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1.10.7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받아들임에 따라 지리하게 끌었던 노사협상을 통한 해결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어제 오후 9시경 '사측은 정리해고자 94명을 이날부터 1년 이내에 재고용하고,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조 회장에게 제시했다.

조 회장은 3시간 후에 김진숙(51)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오는 조건으로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협상이 진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리해고자들을 대신해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는 "권고안을 검토해보고 정리해고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8일 밝혔다.

새 권고안에서는 기존의 2년이었던 사측의 재고용 시한을 1년으로 단축한 것과 국회가 사측을 압박한 것이라 노조 측도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가졌다.

사측은 노조 측과 국회 권고안을 놓고 오는 10일부터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당장 노사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고자들은 지난달 열린 노사정간담회 자리에서도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줄곧 주장했기 때문에, 여전히 재고용 시한 적용 시점을 두고 의견차이가 심한 것도 사실이다.

즉, 권고안에서는 노사합의가 이뤄진 날부터 1년 내 재고용한다는 원칙이지만, 노사정간담회에서는 정리해고된 올 2월 14일이 재고용시점이기 때문에 8개월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노사협상 자리에서 어떠한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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