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병기'법안 美버지니아 하원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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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 이지희 기자
jhlee@cdaily.co.kr

미 버지니아주의 '동해 병기' 법안(HB 11)이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오후 4시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 소위원회 회의에서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병기' 법안(HB 11)을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별도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며 링감펠터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단 2분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소속 정당별로는 조지프 모리세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6명 의원 가운데 리처드 벨 소위원장만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상원을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이 하원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어서 앞으로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와 표결과정에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소위는 29일 오전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과 반대가 각각 4표로 동수를 기록한 가운데 스콧 링감펠터(공화) 의원이 회의 중 돌연 퇴장하면서 하루 뒤로 표결을 연기했다.

2차 관문인 대위원회는 22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동해병기 법안을 공동상정한 의원들이 7명이나 있다. 따라서 나머지 15명중 5명만 찬성하면 통과할 수 있다. 문제는 총 100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하원 전체회의라는 3차 관문이다.

법안을 상정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의 강력한 로비로 입장을 바꾸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상원을 통과한 법안과 조율한 뒤 최종안을 주지사에게 넘긴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버지니아 주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교과서에 동해 병기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당초 찬성의사를 밝혔던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가 일본의 로비에 입장을 바꿔 의원들에게 반대 종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거부권' 행사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대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맥컬리프 주지사에게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일본의 투자가 취소되고 일본 기업도 철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데 이어 지난 22일에도 주지사실을 찾는 등 강온 양면의 로비를 전개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너무 '보이지 않는 외교'로 일관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날 안호영 주미 대사가 맥컬리프 주지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져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피터 김 회장은 "지금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다. 주미대사가 버지니아 주지사를 만난 것 자체는 도움이 되지만 법안 통과를 직접 주문하면 일본과의 국제분쟁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김 회장은 "동해병기 법안의 취지는 국제분쟁이나 내정간섭을 하자는게 아니라 동해라는 원래 이름이 지금 이 순간 광범위하게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주자는 교육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전략이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터 김 회장은 "거듭 강조하지만 동해 병기 법안 통과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한인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다. '미주한인의 목소리' 페이스북에 있는 주지사와 의원들의 연락처, 샘플 서한 등을 이용해 이메일이나 전화를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미주한인의목소리

#동해병기 #버지니아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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