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포트워스(미 텍사스주)=AP/뉴시스】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한 채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인공장치로 연장하는 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24일(현지시간) 나왔다.

이날 미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지방법원은 뇌사 판정을 받은 말리스 무뇨즈(33·여)의 가족이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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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 월리스 판사는 무뇨즈가 법적 사망 상태여서 텍사스주의 법에 따라 '임신한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뇨즈가 입원한 포트워스의 존 피터 스미스 병원에 인공호흡기 등 연명 장치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병원 측이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오후 5시 무뇨즈의 연명장치를 제거해야 한다.

지난해 11월26일 그녀의 남편 에릭은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14주째이던 말리스가 의식을 잃고 부엌에 쓰러진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말리스는 그 뒤로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뇌사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정확한 병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혈전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남편을 포함한 등 가족들은 평소 말리스가 이 같은 상황에 놓일 경우 존엄사를 택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면서 의료진에 인공호흡기를 떼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의료진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텍사스 주법을 따라야 한다며 인공호흡기 제거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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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측 변호사는 현재 임신 22주째인 태아가 명백히 비정상이며 무뇨즈의 연명치료를 이어갈 경우 임신 상태의 뇌사자와 관련해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판결로 미국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뇌사 임신 여성의 존엄사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열린 재판에 낙태 반대와 옹호 단체들이 모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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