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12월11일까지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 양념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농식품부가 는 지난 10월 1차 특별단속에서 113개소, 11월초 2차 특별단속에서 17개소를 각각 적발한 바 있다.
김장철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 3차 특별단속에서는 수입김치 및 고추다대기, 냉동고추 등 양념류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특히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혼합 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배추김치 제조시 수입 또는 혼합산 고춧가루(고추다대기․냉동고추 건조품)를 사용한 후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유통업체·음식점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를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약 1만9000명이 동원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