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 수사결과를 15일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대화록 실종사건 수사결과를 15일 오후 2시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과 초본을 삭제한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 수사결과를 15일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대화록 실종사건 수사결과를 15일 오후 2시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과 초본을 삭제한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