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자금 수억원 횡령한 직원들에게 법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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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교회 행정실장 A(50대)씨와 사무간사 B(50대·여)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교회 자금 관리와 회계 실무를 맡았던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주차장 수입금 1억7270만원과 직원 퇴직금 보관액 1억원을 함께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공모해 횡령한 교회 자금 규모만 총 2억7270만원에 이른다.

[사진=뉴시스]

B씨는 개인적인 범행도 지속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헌금 봉투 속 현금을 빼내 자신의 은행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41번에 걸쳐 1억7314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식권 판매 대금 1078만원 상당을 78회에 걸쳐 빼돌렸으며, 교인이 헌납한 시가 1040만원 상당의 순금 20돈을 임의로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횡령한 금액 중 4000여 만원은 반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교회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되 공소 제기된 횡령액 중 4000여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