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외도를 들킨 뒤 아내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고 아내의 가게 소유권까지 주장한 남편의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적 조언이 나왔다.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과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찾아내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다. A씨가 재산 문제를 언급하자 남편은 “요즘 살인 충동을 느낀다”며 폭언을 쏟아냈고, A씨는 신변에 위험을 느껴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다.
남편은 창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댔다는 이유로 A씨 명의의 네일숍 소유권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후 대출을 받아 해당 비용을 모두 갚았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배보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 자체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한다”며 “무단 외박과 반복적인 거짓말, 경제적 압박과 위협적인 언행 등을 종합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변제했고 A씨 명의로 운영 중이라면 남편이 가게를 차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외도 증거물과 관련해 “이혼·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법원 밖에서 제3자에게 보내거나 유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