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상대 번갈아 만난 쌍둥이 형제 손해배상 피소

한 여성을 3달 동안 번갈아 만나며 속여 온 쌍둥이 형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19일 유튜브 프로그램 '탐정들의영업비밀'에 따르면 28세 여성 A씨는 달리기 모임에서 만난 31세 남성과 처음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만난 지 2달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첫 입맞춤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목격담까지 나오자 A씨는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A씨가 교제해 온 상대는 한 사람이 아닌 쌍둥이 형제였다. 당초 만남을 가진 인물은 동생 김모 씨로, 대기업 사원인 형 이모 씨의 이름과 신상을 빌려 모임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어릴 적 동생이 고모에게 입양되며 성이 달라졌으나, 흡사한 용모를 내세워 주변을 속여 왔다. 각자 오피스텔에 살던 형제는 약속이 겹치거나 만남이 번거로울 때 서로 번갈아 A씨를 만났고, 데이트 도중 역할을 바꾸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A씨가 사실을 알고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따지자 형제는 “연애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점차 피곤해져 헤어질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형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형 이씨는 재직 중이던 대기업에서 징계를 받고 권고사직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