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입주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낸 70대 남성이 과거에도 특허 갈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16분께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근처에서 달아난 이모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께부터 오후 12시 1분께 사이 특허법인들이 들어선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2023년 4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4월 개발한 운동기구의 특허와 디자인 출원을 맡긴 뒤 등록증 발급 문제로 갈등을 빚자 2022년 12월 29일 특허법인 사무실들을 찾아가 인화물질과 흉기로 직원을 위협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2023년 8월과 10월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이날 오후 6시 14분께 수서경찰서에 도착한 이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범행 준비 시점에 대해서는 “3일 됐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