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조치 어긴 현직 경찰관 교도소 유치 연장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어겨 청주교도소에 갇힌 현직 경찰관의 유치 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났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50대) 경위에 대해 교도소 유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 5호 연장을 신청해 유치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던 A 경위는 오는 28일까지 계속 수감된다.

A 경위는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 술을 마신 채 여러 차례 물의를 빚어 10여 차례 경찰에 신고됐다. 지난 8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경위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이후 A 경위는 지난 8월 31일 가족에게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존속협박)로 입건되면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명령하는 임시조치 1~3호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하루 만에 해당 명령을 어기면서 청주교도소에 유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유치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