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서 7세 대퇴골 골절 부상…경찰 송치 예정

태권도장에서 지도자의 무리한 다리 찢기 동작으로 7세 원생의 허벅지뼈가 부러져 경찰이 수사를 매듭짓고 있다.

피해 아동은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오른쪽 허벅지뼈에 철심을 삽입하는 응급수술을 거쳐 휠체어를 이용하는 상태다. 신체적 부상과 함께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A씨는 지난 6월 18일 관장으로부터 아이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관장은 아이가 울면서 버텨 붙잡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전했다. 그러나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대퇴골은 단단한 뼈라 쉽게 골절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가능성을 짚었다.

[사진=뉴시스]

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A씨는 “영상 속에서 아이가 관장이 나타나자마자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며 “진정하는 과정도 없이 바로 다리를 잡고 눌러 버렸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아동은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리를 벌려 누르는 벌칙을 11회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관장이 다른 학부모들에게 원생이 발버둥 치다 다쳤다고 둘러대는 모습을 지적하며 “아이 탓으로 넘겨 자기 면책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고 호소했다. 법무법인 로앤모어 이지훈 대표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행정적인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