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시달린 담양 공무원들 60대 악성 민원인 고소

전남 담양군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폭언을 듣고 업무를 방해받았다며 경찰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

담양군 공무원노조는 면사무소 소속 직원 4명이 60대 민원인 A씨를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7월과 이달 경찰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해당 면사무소를 찾아와 2시간 넘게 상담과 항의를 거듭했다. 당시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자리에서 일어서 줄 것을 요청했으나 A씨는 도리어 실무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사진=뉴시스]

피해를 입은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휴직이나 인사이동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다. 노조는 고소장 제출과 함께 현장 녹음파일 3개, 녹취록, 참고인 진술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물로 경찰에 넘겼다.

정선교 담양군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민원은 시민의 권리긴 하지만, 정당한 항의 범위를 넘어 공무원 인격을 모욕한 폭언과 욕설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며 “피해 직원이 혼자 감당하도록 두지 않고 노조 차원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담양군을 상대로도 기관 차원의 소송 지원과 피해자 보호 대책, 심리 상담, 상습·반복 민원 대응책 등 재발 방지안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