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1000만원 이하로 납부하고 1억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한 사람이 2만명에 육박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부 보험료 1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억원 넘는 연금을 받아 간 가입자는 1만997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83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60개월간 총 1억1190만원을 타 가며 낸 돈의 10배를 웃도는 금액을 돌려받았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은 사람은 최소 326만147명에 달했다.
초기 가입자들의 높은 수령액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 70%를 적용한 영향이다. 아울러 1999년까지는 한시적으로 5년만 가입해도 수급권을 부여하는 특례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가입 초기 소득대체율이 높을 때 가입자와 특례연금을 통해 연금을 계속 받아온 가입자 등 두 가지 경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납부한 보험료보다 받은 연금이 더 많은 가입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해 2069년 기금이 소진된다. 지난달 28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소득대체율 43%를 유지하기 위한 수지 균형 보험료율이 21.2%라는 분석과 함께 가입·수급 개시 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추가 개혁안이 거론됐다.
최보윤 의원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역할을 다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급 구조와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