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 근무 시절 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구형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을 두고 고소인 진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16~2017년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판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직 검찰총장 변호사 선임을 빌미로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넘겨진 피고인 A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0년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의 국새 사기 사건 재판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A씨가 민 전 단장의 부인 김모씨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사진=뉴시스]
당시 공판2부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구체적 형량을 제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뒤 검찰은 고소인 김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구형을 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김 후보자 측은 고소인의 말과 계좌 내역이 맞지 않았고, 추가 소명 요청도 거부당해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됐다”고 해명했다. 전관인 임채진 전 검찰총장을 고려해 구형 수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모해위증 및 무고의 객관적 정황이 현저하게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