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13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13일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김건희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2차종합특검팀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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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지난 7월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탄압을 계속 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특검 관계자 전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14일에는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다. 서울고법은 주요 재판이 몰린 13일부터 16일까지 청사 북문을 닫고 출입 보안검색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