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위험 이슈' 최신호에서 캠핑과 차박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소방청의 '2023년 캠핑 관련 소방활동' 분석을 보면 캠핑 중 일어난 안전사고 596건 가운데 가스 중독은 65건(10.9%)으로 집계됐다. 넘어짐 208건(34.9%), 화상 98건(16.4%)에 이어 세 번째였다. 특히 사고에 따른 전체 심정지 15건 중 11건(73.3%)이 가스 중독 탓이었다. 모두 텐트나 캠핑카 등 밀폐된 구역에서 숯이나 장작으로 조리하거나 난방기구를 쓰다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2020~2024년 캠핑장 안전사고 409건 중에서도 취사·난방용품 사고가 131건(32.0%)으로 최다였다. 중독 사고 8건(2.1%)은 예외 없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으며 사망이나 의식 상실 등 중대한 피해를 불렀다.
실제 지난해 10월 경기 김포 캠핑장 텐트 안에서 숯을 피운 30대 남성이 숨졌고, 11월 경기 가평 루프탑 텐트와 강원 태백 차박 차량에서도 부탄가스 난로와 발전기 사용 등으로 사망자가 잇따랐다.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은 야영장 사업자 시설과 캠핑용 자동차에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개인 텐트 의무화를 검토했으나 현장 점검의 한계로 사업자 제공 시설로 한정했다. 일반 차량을 쓰는 차박 역시 야영장 밖에서 이뤄지면 규제 적용이 어렵다.
행정연구원은 “야영장은 이용자에게 밀폐공간 내 연소기기 사용 금지와 경보기 사용 필요성을 고지하도록 표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확인 절차가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도록 입실 확인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 차량 차박도 차량 종류보다 취침 공간의 밀폐 정도와 연소기기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등록 야영장 밖 차박은 장소별 관리 주체가 다른 만큼 공통 안전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