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목격자 친 20대 징역 35년 확정

자신을 태워 준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목격자들을 차로 들이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께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서 택시기사 B(당시 68세)씨를 미리 준비한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남성 2명을 향해 택시를 운전해 각각 전치 8주와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사진=뉴시스]

조사 결과 A씨는 소셜미디어로 시비가 붙은 인물을 찾아가려고 서울 종로구 집에서 식칼 3개를 챙겨 나왔다. 목적지 부근에서 택시가 알 수 없는 물체에 부딪히자 B씨가 “더 이상 가지 못하니 여기서 계산해라”라며 하차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가 룸미러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 났다”거나 다른 인격체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망상장애에 따른 심신미약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우울증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 오랜 사회적 고립 상태를 참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